회칙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본회는 충남대학교총동창회(이하 본회라 칭함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)

본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.

제 2 장 회원

제4조 (회원구분)
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5조 (회원자격)

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1. 정회원은 충남대학교 각 대학, 대학원 및 특별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.
  2. 준회원은 모교의 재학생과 각 대학 및 대학원 중퇴자로 한다.
  3. 모교의 총장은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  1.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 및 회칙 준수 의무를 진다.
  2. 준회원은 본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 및 회칙 준수 의무를 진다.
  3. 명예회원은 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원

제7조 (임원의 구성)
  1. 회장 1인
  2. 부회장 100인 이내(수석부회장 1인, 직능 별 부회장 14인 이내, 당연직 부회장 30인 이내, 운영부회장 55인 이내)
  3. 상임고문 및 고문 약간 명
  4. 이사 500인 이내
  5. 감사 3명 이내
  6. 사무총장 1인
제8조 (임원의 선임)
  1. 회장, 감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.
  2. 수석부회장, 직능별 부회장, 운영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3. 당연직 부회장은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, 특수대학원 및 특별과정 동창회(동문회, 이하 단위동창회라 한다)의 회장이 된다.
  4. 상임고문 및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본 회 발전에 기여가 큰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.
  5. 이사는 회장이 회장, 수석부회장, 직능별 부회장, 당연직부회장으로 구성된 임원단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. 단, 본 회 임원, 단과대학, 대학원, 시도단위 지역, 회원 100인 이상의 직장의 각 동창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제9조 (임원의 임기)

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  1.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2.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3.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.
제10조 (임원의 임무)
 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  2. 수석부회장은 회무 전반의 집행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직능 별 부회장은 소관 분야 별로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4. 당연직 부회장은 본회와 단위 동창회 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회장을 보좌한다.
  5. 운영부회장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회장을 보좌하고 직능 별 위원회에 소속되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.
  6.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7.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전반을 집행한다.
제11조 (임원의 의무)
  1. 임원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  2. 임원은 회비와 별도로 임원 분담금을 부담한다.

제 4 장 회의

제12조 (회의)
  1. 본 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, 상임위원회 기타 각종 위원회로 구분한다.
  2. 회장은 총회,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,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표한다.
제13조 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  1.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  2. 정기 총회는 회계연도 말 기준하여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,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  3.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  4. 임시 총회는 정회원 3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으로 그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.
제14조 (총회의 의결)

총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다만, 회칙의 개정은 출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5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회장 및 감사의 추인
 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3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  4. 그밖에 중요사항의 의결
제16조 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7조 (이사회의 소집)
  1.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2. 이사회는 이사 10명 이상의 서면 요청으로 그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8조 (이사회의 의결)

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9조 (이사회의 심의・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  1. 회장과 감사의 선출
  2. 회칙의 제정안과 개정안
  3. 예산 및 결산 안
  4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5. 본회의 기본운영 방침과 중요사업계획
  6. 회비 및 분담금의 결정
  7. 상임고문 및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
  8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
제20조 (상임위원회의 구성)

상임위원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직능 별 부회장, 당연직 부회장,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.

제21조 (상임위원회의 소집)
  1. 상임위원회는 분기 별로 1회 소집한다.
  2. 상임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  3. 상임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서면 요청으로 그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22조 (상임위원회의 심의・의결사항)
  1. 이사회의 심의 · 의결 사항으로써 경미한 사항 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.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 2. 위 심의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23조 (각종 위원회)
  1. 회장은 본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종 위원회를 구성, 설치 할 수 있다.
  2.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 그 밖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3.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5 장 사무처

제24조 (사무처)
  1.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.
  2.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  3. 사무처는 총장, 국장, 팀장, 팀원, 사무 보조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 6 장 지회

제25조 (지회)

본회는 타 시 · 도 · 군 지역과 주요 직능 및 직장 별 또는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26조 (지회의 운영)

지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되,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.

제27조 (중요사항 보고)

각 지회는 결성 즉시 회칙, 회원 및 임원 명단 등 중요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장 재정 및 사업

제28조 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, 동창회 입회비, 기부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29조 (사업)

본회는 그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30조 (회계연도)
  1. 본회의 회계연도는 1. 1.부터 12. 31.까지로 한다.
  2.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 경상비는 전 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.
제31조 (결산보고)

회장은 당해 연도 업무를 결산한 후 그 업무 및 관련회계에 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  1. 본 회칙은 196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2. 이 개정안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3. 제3장 6조 2항의 개정안은 198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  4. 이 개정안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5. 이 개정안은 199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  6. 이 개정안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7. 이 개정안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    1. 이 개정안(2005. 12. 28.자 의결)은 2005. 12. 28.부터 시행한다.
    2.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를 2007. 12. 31.까지로 본다.
  8. 이 개정안(2006. 12. 27.자 의결)은 2006. 12. 27.부터 시행한다.
  9. 이 개정안(2007. 12. 28.자 의결)은 2007. 12. 28.부터 시행한다.
  10.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 관례 및 조리에 따른다.